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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매뉴얼
- 첨부1 tmtviewer[20100615155411].zi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0-06-15 17:17:56
- 조회수424
1.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평가시 부적합한 기준 및 지침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간접비회계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2. 향후 과제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속 연구자에게도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된 기준 및 지침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기준 및 지침 :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 지침
- 서울대학교 간접비회계관리지침
나. 시행일 : 2009. 12. 31
다. 문의 담당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 팀장 박상남(☏880-2020, psn21c@snu.ac.kr)
-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 지침 : 부장 김성원(☏880-2023, swkim34@snu.ac.kr)
- 서울대학교 간접비회계 관리지침 : 팀장 정정해(☏880-5163, siwoo02@snu.ac.kr)
붙임 : 1. 연구비 산정기준, 연구비관리 지침, 간접비회계관리 지침 개정 내역 1부.
2. (별첨1)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