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서류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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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매뉴얼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2-05-08 17:18:07
- 조회수287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상위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2.5.14.일자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12.7.1.)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 및 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소관사업의 규정 개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