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대상 연구 수행 시 어떠한 경우에 서면 동의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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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연구지원
- 작성자snurnd
- 날짜2019-12-20 16:52:48
- 조회수12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3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다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대리인(부모)의 서면동의는 면제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