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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관련 해촉증명서 발급 문의
  • 분류연구지원
  • 작성자박영미
  • 날짜2020-12-04 11:06:24
  • 조회수3061

전년도 소득 발생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금액 조정을 위해 산학협력단에 해촉(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해촉(퇴직)증명서 발급 ☞ 해촉(퇴직)증명서는 연구원 발령이나 고용계약을 통해 근무하신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임용기관 또는 고용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산학협력단은 연구원 임용기관이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하며, 연구원 발령이나 고용계약을 통해 근무하신 이력이 없는 경우 역시 발급이 불가합니다.



 



2. 소득증명확인서 발급 ☞ 해촉증명서를 대신하여 전년도 소득발생시점 이후 현재까지 소득이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소득증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전년도 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해당 시점 이후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확인서 발급 가능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경우 발급 불가)



 



<소득증명확인서 발급 절차>



대학, 연구소 등 관리기관에서 산학협력단으로 공문(소득증명확인서 발급 요청) 발송 → 산학협력단 소득증명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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