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집행 유의사항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례 안내

1. 관련: 「서울대학교 감사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2. 예방·지도적 감사활동을 위하여 최근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례를 [붙임] 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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