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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민간과제 외주 용역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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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2024-07-30 17:58:10
  • 조회수143

안녕하세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입니다.

기업에서 연구비를 받으면 매출부가세로 4억의 10%납부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경우 매입부가세환급으로 1억의 10%를 SRND 부가세 정산 신청을 하시어 연구비로 산입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견적서에는 포함/별도를 명확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제를 관리할 대학/연구소/센터의 연구행정실에 문의 혹은 산단 민간과제 협약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문 ===============

안녕하세요. 민간 용역 과제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총 연구비는 부가세 포함으로 4억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 1억원을 다른 외부 기업에 외주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이 때, 1억원에 대한 부가세를 또 내야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외부 기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때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받으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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