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3개월 해외 연수 시 학생인건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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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2026-04-16 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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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과제 및 학생인건비 담당선생님께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학생 인건비의 경우, 학생 신분을 유지한채 (이번 학기 연구생 등록한 수료생) 연수를 진행하는 경우,
학생의 실제 체류 위치와 무관하게 계상률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하기 메일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재안내드리겠습니다.
- choibe0914@snu.ac.kr
감사합니다.
================ 원 문 ===============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 박사과정 수료생 김수민입니다. 제가 3개월간 노르웨이로 해외 연수를 가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 중에도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국가개발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하고 온라인으로 미팅을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참여율을 유지하고 학생인건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