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연구자 고충상담

[Re]턱없이 부족한 학생 연구원의 해외 숙박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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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05-17 17:15:38
  • 조회수763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6항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여비는 기관자체규정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

자체 여비 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의 여비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여비규정 내에 이중기준을 설정하여 여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2018, 한국연구재단) 35p", "연구비 집행 Q&A 사례집(2020, 한국연구재단) 53p")

이에 서울대학교 소속 연구자가 연구비에서 여비를 집행해야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을 적용받으며,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서울대학교 연구자들로부터 국외출장여비 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어
산학협력단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나,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이 개정되어야 연구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의 소관부서인 인사교육과로 단가 상향에 대한 의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원 문 ===============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보스턴에서 일어나는 ATC 2023학회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연구비 지원이 되는 것을 확인하다가, 해외 숙박비의 경우 학생의 경우에는 실비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학생 연구원의 경우 지원되는 금액이 $128로 정해져 있더라구요. 아무런 자격 없이 참석하는것이 아니고, 터무니없이 호화로운 곳에 묵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논문이 accept 되어서, 학회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서 발표를 해야하는데, 학회에서 정식으로 지정해 준 숙소의 경우 1박 당 $313으로 학생 연구원 지원 금액으로 커버가 전혀 안 되는 금액이고, 심지어 방을 두 명이서 share한다고 해도 커버가 안 되는 금액이라 두 명이 적정 인원인 방에 세 명이서 자는 것이 산단 연구비 지침 및 가이드라인 인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외 비용은 학생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대학교의 지침인지, 저의 턱없이 부족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실례를 무릅쓰고 관련 내용 확인하고자 관련자 분께 질문 드립니다. 타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학회에서 지정해준 숙소의 경우에는 실비로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의 목적 자체가 업무와 관련된 일로 출장을 가게 되었을 시 편안하게 잘 곳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하는 걸로 이해하는데, 저희 학교의 경우 학생연구원의 경우에는 실비가 커버되거나 승인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회장 주변 숙소는 지정 숙소보다도 더 비싼 금액이고, 호텔 뿐 아니라 에어비앤비 등의 경우에도 호스텔 등의 8인 공유 숙소가 아닌 이상 학회장에서 우버 등으로 1시간 이상 가야지만 학생 연구원 지원되는 금액으로 커버가 되는 수준이라 이 역시 또한 산단 연구비 지침 및 가이드라인 인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바쁘실 테지만 아무쪼록 확인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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