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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외여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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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06-05 14:46:45
  • 조회수749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연구과제 관련으로 공식적인 출장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 연구비로 집행가능하며,
2) 공식일정을 위한 편도항공권 연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3) 개인 사유로 비행기편 변경 시 수수료, 차액은 연구비에서 집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무 후 바로 귀국하지 않음에 대한 사유를 필요로 하는 지원기관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담당자에 다시한번 확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 문 ===============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국외여비 지출에 관한 의문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여비 가운데 항공권 및 일정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예정된 출장 이후 개인 일정 예정된 출장을 수행한 후, 귀국하지 않고 개인 일정을 소화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장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항공권 편도 결제 가능 여부 항공권 편도만 결제하여 출장을 수행한 후, 귀국편은 개인이 결제하여 개인 일정을 소화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항공권 변경 가능 여부 항공권을 왕복으로 결제하여 출장을 수행한 후, 귀국편을 개인 일정에 받게 조정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닌다. 변경 과정에서 드는 변경 수수료, 차액 등은 개인이 지불할 예정이며, 출장 일정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식비, 일비, 숙박비를 청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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