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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성능향상 장비비 승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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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08-03 17:49:25
  • 조회수122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수행하시는 사업별, 지원기관별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정확한 내용은 과제 협약담당선생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을 적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88쪽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제5절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나. 사용기준
○ 공통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함
  ②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감사합니다.

================ 원 문 ===============

안녕하세요. 저희가 진행중인 과제에서 성능향상 장비비로 5830만원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집행하려고 하니 환율 변동 등의 이유로 금액이 일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900만원 초과입니다(총 6,730만원 지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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