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성능향상 장비비 승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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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08-03 17:49:25
- 조회수122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수행하시는 사업별, 지원기관별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정확한 내용은 과제 협약담당선생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을 적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88쪽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제5절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나. 사용기준 |
감사합니다.
================ 원 문 ===============
안녕하세요. 저희가 진행중인 과제에서 성능향상 장비비로 5830만원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집행하려고 하니 환율 변동 등의 이유로 금액이 일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900만원 초과입니다(총 6,730만원 지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