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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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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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권희영
- 날짜2023-09-05 08:41:35
- 조회수189
안녕하세요.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회의비
2019.10.1.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에서는 회의비를
1인단 회의비 단가 제한 없음 단, 김영란 법 적용 대상자는 제외(3만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2022. 9.1. 회의비에 대하여 실소요 금액이라고 표시되어져 있으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제외와 같은 문구는 확인을 못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민간연구비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회의를 하셨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1인당 금액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제외라는 것은 여전히 살아 있는 문구라면 참석자 중 김영란법 대상자와 아닌이를 구분하여 회의비를 사용해야하는지와 그 단가도 궁금합니다.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회의비
2019.10.1.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에서는 회의비를
1인단 회의비 단가 제한 없음 단, 김영란 법 적용 대상자는 제외(3만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2022. 9.1. 회의비에 대하여 실소요 금액이라고 표시되어져 있으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제외와 같은 문구는 확인을 못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민간연구비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회의를 하셨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1인당 금액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제외라는 것은 여전히 살아 있는 문구라면 참석자 중 김영란법 대상자와 아닌이를 구분하여 회의비를 사용해야하는지와 그 단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