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산재보험 최종 요율 변경 안내)
  • 분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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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윤진
  • 날짜2021-01-21 15:10:13
  • 조회수1266

1. 내용

-산재보험 최종요율이 0.643%로 변경됨에 따라

  2021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2021년 1월 근로소득 청구 분부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개인공제 및 기관부담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경요율

-국민연금: 개인 및 기관 각 4.5%

-건강보험: 개인 및 기관 각 3.43%

-장기요양보험: 개인 및 기관 각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 개인 0.8% 기관 1.65%

-산재보험: 기관 0.643%



붙임  2021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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