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상청]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시행 2024.01.02.)

◇ 개정이유

정책연구 상위 규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정비하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정책연구과제 관리에 관하여 상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정책연구 관리 상위 규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12조).

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및 위원 구성을 정비함(안 제4조).

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선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대상을 정비함(안 제6조).

마. 연구자 선정 시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함(안 제7조).

바. 과제담당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사. 정책연구결과 평가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책연구 윤리 준수 여부 점검 및 결과를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정책연구 평가 절차를 정비함(안 제8조).

아. 정책연구결과의 기록물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자. 과제관리 및 활용결과가 미흡한 과제담당 부서에 대한 조치사항을 구체화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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