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폐지)

1. 폐지이유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미시행(재연장 미실시) 알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2224)’에 따라 폐지

 

2. 주요내용

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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