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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_시행 2017.11.30.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시행 2017.1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28호, 2017.11.3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장동력기획과), 02-2110-20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하 "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2개 이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신규 다부처공동사업의 발굴·시행 등을 위해 수요조사, 사전기획연구, 공동기획연구 등을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다부처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이란 공동기획사업을 거쳐 2개 이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기획·수행·관리·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참여부처"란 공동기획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
4. "주관부처"란 참여부처 중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 "협력부처"란 참여부처 중 주관부처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공동기획사업 또는 공동사업의 기획·수행·관리·평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사전기획연구"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사업내용, 부처 간 역할분담 등을 포함하는 연구를 말한다.
8. "공동기획연구‘란 사전기획연구결과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자체기획연구 결과에 따라 제6조의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참여부처의 장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참여부처 공동으로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상세기획과 관련 법·제도 개선기획 등을 포함하는 연구를 말한다.
9. "개별 연구개발사업"이란 공동사업 내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0. "통합평가"란 참여부처 간 협의에 따라 공통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공동사업의 자체성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동기획사업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부터 부처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
3.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동기획사업으로 지정을 요청한 사업
제4조(원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기획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통해 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동기획사업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관련 법·제도 개선, 미래시장 형성, 기술 수요 및 영향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기획연구부터 사업화까지 공동기획사업 전단계에 걸쳐 참여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부처가 공동기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이 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기획사업의 총괄에 관하여,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사업에 관하여 기획·수행·평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각각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은 단일 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제2장 공동기획사업의 추진체계
제6조(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 ① 공동기획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심의회는 산하에 다부처 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특위"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인문사회·과학기술·산업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별도로 다부처특위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다부처특위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다부처특위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가 가능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④ 다부처특위는 특위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특위 산하에 다부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둘 수 있으며, 범부처 정책현안 관련 대상수요 발굴을 담당할 소위원회(이하 ‘소위’)를 둘 수 있다.
⑤ 기타 다부처특위 구성·운영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7조(다부처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이 지침 제6조 제4항에 따른 실무위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고위공무원이 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다부처특위 민간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기타 실무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다부처특위 구성·운영)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8조(추진체계) ① 심의회는 공동기획사업 및 공동사업 관련 주요정책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 다부처특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동기획 후보사업의 제안
2.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
3.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
4. 사전기획연구 및 공동기획연구 결과
5. 공동기획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에 관한 총괄 및 조정
6. 소위에서 발굴한 범부처 정책현안 관련 대상수요에 대한 기획연구 진행에 관한 사항
7. 공동사업의 추진계획, 매년도 과제 추진현황 및 점검결과 등에 관한 사항
8. 공동기획연구 주관부처·협력부처 선정에 관한 사항
③ 다부처특위는 특위 심의·의결사항 중 제2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에 대하여 실무위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동기획사업 수요 조사 및 발굴
2. 후보사업군 선정
3. 사전기획연구 주관연구기관 선정
4. 사전기획연구 총괄·조정·점검
5. 사전기획연구 결과 종합 및 공동기획연구 추진방향 설정
6. 공동기획연구 주관연구기관 선정
7. 공동기획연구 총괄·조정·점검
8. 공동기획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및 공동기획사업 및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
⑤ 참여부처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동기획 후보사업의 제안
2. 공동기획연구의 수행 및 그 결과보고
3. 공동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4. 개별 연구개발사업의 선정·관리·평가 및 성과확산·공동활용
⑥ 공동기획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참조>
제3장 후보사업의 발굴 및 사전기획연구
제9조(후보사업의 발굴 및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공동기획 후보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후보사업 발굴을 위하여 국민공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등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학·연 관계 종사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위원장은 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을 상시 발굴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후보사업군의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 수요조사 또는 제안 내용을 취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수의 후보사업군을 선정한다. 다만, 소위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절차를 생략하여 후보사업군에 포함할 수 있다.
② 후보사업군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
1. 공동기획의 필요성
2. 목표설정의 구체성
3. 사업간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 간 연계성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회의·협의회·심의회에서 확정·발표한 범부처 주요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5. 기존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여부
제11조(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확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보사업군에 대하여 다부처특위의 심의를 거쳐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다부처특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을 심의한다.
1. 다부처 추진 필요성
2. 사업의 정책부합성
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
4. 사업의 효과성 및 투자효율성
5. 사업목적의 적절성 및 구체성
6. 사업관리구조의 적절성
7.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필요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전기획연구를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는 다부처특위의 심의 시 부처의 충분한 자체기획연구 결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기획연구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사전기획연구의 범위) 사전기획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가. 사업수요 및 근거
나. 달성 가능한 목표의 도출 등
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회의·협의회·심의회에서 확정·발표한 범부처 주요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2. 사업추진의 필요성
가. 국내·외 및 민간·공공 분야의 기술수준, 기술역량, 연구동향 등
나. 공동기획사업의 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다. 정책적 타당성
라. 관계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의 필요성
마. 투자의 효율성
바. 부처별 기존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및 차별성
3.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및 재원규모 등 사업목적과 부합한 사업내용
나. 사업 목적의 달성 및 역량 강화 방안
4. 사업 추진전략
가. 기술획득 전략
나. 사업 및 성과관리 등 주관과 협력부처 간 역할분담 방안
다. 성과활용 및 연계 방안
제13조(사전기획연구 시행계획 공고 및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사전기획연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특정기관·기업 또는 연구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상 시행계획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③ 사전기획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기업·연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전기획연구과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기획연구 주관연구기관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쳐 사전기획연구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한다.
1. 연구과제 추진의 적합성 및 필요성
2.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 능력
3. 연구과제의 범위와 방법 등 계획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5.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및 타당성
6.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협약의 체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협약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맞추어 협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이 선정통보 후 협약 체결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거나 선정 당시 다부처특위에서 요청한 수정 및 보완사항을 연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밖에 참여제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관리 및 평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사전기획연구 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맞추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되,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간보고 내용에 다부처특위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서는 중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기획연구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기획연구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맞추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기획연구 결과에 대한 다부처특위 심의를 통해 공동기획연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 (준용규정) 기타 사전기획연구의 심의, 선정,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고, 기타 사전기획연구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공동기획연구
제18조(공동기획연구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제4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전기획연구가 생략된 대상사업의 공동기획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부처특위의 심의를 거쳐 주관부처 및 협력부처를 선정한다.
② 주관부처는 응용·개발연구단계의 공동기획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협력부처와 협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9조(업무분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참여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기획연구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참여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공동기획연구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제제안서의 작성 및 공고,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3.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연구책임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공동기획연구의 수행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공동기획연구 결과의 기술성 평가·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7. 공동기획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참여부처의 장이 수행하기로 협의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참여부처의 장 간 협의결과에 따라 일부사항에 대하여서는 주관부처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처의 장은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과제제안서 작성공고, 공동기획연구 선정평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선정, 협약 체결, 연구비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협력부처의 장은 소요투자재원의 분담지원, 협약체결 등 공동기획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동기획연구의 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참여부처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공동기획연구비를 참여부처가 전부 부담할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참여부처가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의 장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부처특위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 상세기획) ① 공동기획연구에는 연구개발 상세기획(이하 "상세기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상세기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연구개발 목표 및 성과지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논문·특허 조사)
3. 연구개발 내용
4. 연구개발 추진방법(추진전략, 추진체계)
5.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재원마련 방안
6. 연구개발 기대성과
7. 연구개발 관련 법·제도, 인프라 관련 장애요인
8. 연구개발 결과의 구체적 활용방안
9. 연구개발 성과관리·평가 방안
10. 기타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추진에 따른 결과가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전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필요한 경우, 상세기획에서 다양한 연구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방형 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제도개선기획) ① 공동기획연구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촉진 및 성과확산에 필요한 제도개선기획이 포함될 수 있다.
② 제도개선기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 개선목표
2.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3. 관련 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4. 법·제도 및 인프라 개선방안 (추진전략 및 부처 간 역할방안 등)
5. 기타 공동기획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필요 사항
제22조(공동기획연구 관리 및 결과 보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참여부처의 장과 공동으로 협약기간 중 공동기획연구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제16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② 주관부처의 장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동기획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되, 최종보고회의 개최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주관부처는 협력부처와 함께 공동기획연구 결과에 대한 상정안건을 작성하고 다부처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23조 (준용 규정) ① 기타 공동기획 연구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따르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5장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제24조(기술성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기획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기획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기술성 평가단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의 기술성 평가 항목 외에도 제1항에 의해 정해진 기술성 평가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동기획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부처특위 심의·의결을 거친 공동기획사업에 대하여 ‘기술성평가’시 예비검토제를 면제하거나 공동기획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우대할 수 있다.
제25조(예비타당성 조사) ① 이 지침을 적용받는 공동기획사업은 참여부처 공동으로「국가재정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한다.
②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6호와 제10호에 의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 또는 국가적 현안 대응을 위해 시행되거나 사회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 있는 공동기획사업은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걸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공동기획사업의 실시
제26조(예산의 신청 및 배분) ① 공동기획사업 참여부처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해당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중기사업계획서에 공동기획사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기획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참여부처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사업 명칭 및 예산체계를 통일하고 "다부처공동사업"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참여부처의 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예산 조정·배분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은 공동기획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다만, 다부처특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동기획사업의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처의 장은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협력부처와 합동으로 공동기획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다부처특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기획연구결과로 추진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은 공동기획연구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추진경위, 비전 및 목표
2.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역할 분담, 사업관리 구조 등 사업 추진체계
3.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전략, 재원조달 방식, 사업 기대효과, 기존 유사사업과의 연계
4. 연구개발 관련 법·제도 개선, 시장창출 계획 등
제28조(공동사업의 실시 및 관리) ① 참여부처의 장은 상호협의 하에 공동사업 또는 개별연구개발사업의 선정, 협약의 체결, 관리, 평가 및 성과물의 귀속과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하여 공통의 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달리 관계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공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참여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참여 및 다부처특위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동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총괄 조정·기획 관련 세부사항
2. 심의회 및 다부처특위 심의 관련 지원사항
3.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역할분담 관련 세부사항
⑤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연도 개별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실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및 차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다부처특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다부처특위는 참여부처에 대하여 소관사업 또는 과제의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⑦ 공동사업 및 개별 연구개발사업의 업무분장 등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간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부처특위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주관부처의 장은 기존 추진계획 대비 사업목표의 변경, 참여부처의 변경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다부처특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다부처특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관리대상사업 내역의 등록) ① 주관부처의 장은 공동사업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며 관리대상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매년 3월 말까지‘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처의 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확정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그 주요내용을 문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자체성과평가의 통합 실시)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동사업은 참여부처 간 협의에 따라 공통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부처 간 역할분담이 있는 경우, 개별 연구개발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②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자체성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통합평가를 실시할 경우, 주관부처가 협력부처의 의견을 들어 공동의 자체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법 제7조에 의한 상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완료된 공동사업에 대해 주관부처로 하여금 그 최종평가결과 및 성과활용방안을 다부처특위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 ①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와 협의하여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추진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연구성과의 공동활용 및 사업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수행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참여부처는 공동사업에 의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소유권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참여부처의 장들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참여부처는 공동사업 중 사회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공공구매 등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⑥ 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32조(공동기획사업 연구비의 잔액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기획연구비 및 공동기획연구비 정산을 통해 확인되는 연구비 사용잔액과 부당집행에 따른 회수분으로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비(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회수·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는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집행잔액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엄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그 운용상황을 반기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이 회수·관리하는 집행잔액은 공동기획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28호, 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공동기획사업은 개정된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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