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_시행 2018.2.21.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시행 2018.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9호, 2018.2.2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2-2110-168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상기준) 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박사후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연구책임자 및 학과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 박사후연구원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② 연구기관의 장은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개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하여 제1항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9호, 2018.2.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연구원의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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