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_시행 2018.3.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8.3.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6호, 2018.3.3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02-2110-23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3.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행정권한의 위탁절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9.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4.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6.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7.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8.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19. "리서치 펠로우"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이 선발·채용하여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1. "연구성과소개서"란 연구개발과제에서 도출한 학술적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한 성과정보로 작성항목 등 양식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2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동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3.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8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
4.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방사선기술개발사업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
7.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사업 및 동 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
8.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연구성과실용화 지원 시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 시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한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종합심의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기술개발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제5항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은 제5조의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산업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⑩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이 된다.
⑪ 개별 연구개발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르고, 제1항 내지 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별 또는 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각 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 1인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조정관이 된다.
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⑥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추진위원회 심의의견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⑦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정부합동추진위원회) ① 인공위성 수요부처에서 참여하거나 요청이 있는 우주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성과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위성개발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별도의 위원회(이하 "정부합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합동추진위원회는 해당 과제의 수행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정부합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및 참여제한) ①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경비지급)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과제조정관)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
2.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구개발제안서의 검토 및 조정
3.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4.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평가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추진위원회의 운영
9.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장관은 연구개발 성과보급·사업화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기술기획 및 미래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성과의 평가, 후속연구 지원 등 연구성과 활용·확산에 필요한 추가지원 및 관리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45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자의 정보 관리
7. 제45조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및 운영
8.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9.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연구개발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제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단장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2.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③ 연구개발사업단이 제2조제3호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 성과 및 무형적 성과는 연구개발사업단의 소유로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단의 성과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⑥ 연구개발사업단장은 장관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기획·평가, 성과활용 확산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26조제2호 등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단계연구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단계연구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사업별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및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
4. 연구·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6.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7.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8. 연구개발성과보고, 활용 및 활용결과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10. 협동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가 아닌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세부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요청
11. 공동연구기관의 구성 및 변경
12.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1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4.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1항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세부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기획
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3.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4.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 국내외 특허 및 기술 동향, 표준화동향 및 표준특허동향(표준화동향 및 표준특허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력양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기획·평가 과제
2.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3. 새로운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과제
4.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과제
5.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
6.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
제14조(기술수요조사) ① 장관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15조(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 ①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사업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이하 "연구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과장,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관계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연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공고, 선정 및 협약
제16조(공고 및 신청)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장관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구개발제안서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의2. 연구개발비 명세서
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삭제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호의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6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 소속 직원은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사업에 관한 심의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및 타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2. 연구인력의 보유여부 및 우수성, 연구윤리 수준
3. 연구환경의 적정성 및 연구기관의 관리·지원 능력
4.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연구개발서비스 포함)· 구축의 타당성
5.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7. 삭제
8.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준
⑤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2. 우수한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3. 해당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과제
4.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 과제
⑥ 연구과제의 분야별 선정비율 결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의 R&D투자전략, 분야별 인력분포 및 지원현황, 여성우대, 지역·학교 간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43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최종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과제 중 성실실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장관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의한 선정평가 결과가 만점의 60%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만점의 70%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장관은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⑬ 장관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8호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참여연구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이하 "표준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7조제9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따른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관과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 장관이 정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이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⑦ 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고, 공동연구 계약 및 위탁연구계약은 각각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은 이 규정 및 상위협약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제출시 "핵주기관련연구과제(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80호)"인 경우 핵물질사용계획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장관은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변경요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을 따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연구기간, 참여기업 변경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요청을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승인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요청 중 연구기관 변경으로 인한 협약변경요청의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변경 전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변경 전·후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협약변경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업 참여과제의 협약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구기간의 3/4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 공공복리 증진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른 연구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연구개발비
제22조(연구개발비의 산정) ①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당초 정부와 기업과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③ 필요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개별과제의 공모 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비목별 현물 부담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⑤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이 연구성과 권리강화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비는 사업단 기획·관리 과제의 직접비에 계상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별표 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고, 응용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음 단계의 연구기간 동안 별표 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으며,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보다 줄어든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9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협약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 집행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과제조정관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간접비 지급 시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제2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할 것
② 제2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비영리법인은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장관이 2년 마다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 1% 범위 내에 현금을 사용할 수 수 있다. 단, 장관은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17조제9항의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사용하되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건비 : 내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해당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하며, 외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기관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2. 학생인건비 : 별표3(학생인건비)의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직접비 중 제24조제3항의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⑤ 연구기관 내부거래(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는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한다. 단,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⑥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증액할 수 없다.
⑧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등 집단연구지원사업의 경우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⑨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장관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1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2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단계연구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단계연구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⑩ 삭제
⑪ 삭제
⑫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당해 과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연구개발 재투자 또는 연구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역량의 강화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아니하려는 경우
2. 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이월(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삭제
제27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 및 과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연구비 집행 내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비영리기관 : 집행 후 5일 이내
2. 영리기관 : 연구비 집행 내역 입력 후 집행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와 그 밖에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카드매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영수증서를 증빙자료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의 경우 자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최우수 등급기관도 보고대상기관에 포함)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41조제10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등록번호, 장비명, 모델명, 제작사, 취득금액, 취득일 등 관련 정보
4. 참여연구원의 건강보험 가입 등 증빙자료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한다.
제2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분담내역에 따라 정산업무를 분담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정산하여 보고한 해당년도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포함한 5% 이상의 과제를 추출하여(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정밀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비목별 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밀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2.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연구과제 (단,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기관의 경우 제2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을 넘은 연구과제)
4.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밀정산 대상과제 추출 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중이 높은 기관에서 수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서 제출한 과제(단, 연구개발결과가 불량하거나 외부 기관 및 전문기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연구개발과제는 제외)를 제외할 수 있다.
⑤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아니한다.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산면제를 즉시 중단하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아니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관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 또는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별표 7의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34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본 규정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인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승인 후 전자로 발급한 과제별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⑧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⑨ 장관은 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⑩ 장관은 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부당집행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31조(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관 회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및 인출현황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출·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제6장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공개, 활용 등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단계의 종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삭제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삭제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10. 삭제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연구개발 종료 후 45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단계)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성과의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제출 문서의 형식, 내용 및 제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이전에 언론홍보 등을 통해 우수 연구성과의 정보를 배포하려 할 경우, 해당 연구성과에 대한 연구성과소개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의 우수성 등을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동향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 (단,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4. 사업화 가능성
③ 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구개발과제가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획·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약된 과제, 연구개발사업계획에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과제는 연구개발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기관은 성과평가의 실시 여부와 상관 없이 결과보고서의 제출 의무, 연구성과소개서 등 연구개발 성과의 입력 의무 및 추적평가를 위한 조사에 응할 의무 등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성과평가의 단계, 항목, 배점기준 등을 차별화할 수 있다.
⑥ 연구성과의 탁월성을 인정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연구자에 대하여 후속연구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기종료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⑧ 장관은 기업참여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 제출을 의뢰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평가결과 중 참여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연구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4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가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 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내(이하 ‘최우수 등급’)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장관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제정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⑨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추천된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단계)보고서 및 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소개서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소개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개발성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장관이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⑦ 연구성과를 보고서·학술지 게재·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동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⑧ 개별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을 따른다.
⑨ 제4항에 따라 제공되는 연구개발성과의 항목 및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으로 정한다.
제36조(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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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여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로부터 90일 전에 그 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 서식을 따른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과제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기관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기술평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약식 기술평가를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8조(기술료의 징수)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 및 납부하는 경우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실적과 함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사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지식재산권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액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⑨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착수기본료를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퍼센트
2.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퍼센트
3.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퍼센트
⑩ 제9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정부납부기술료의 누적징수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2퍼센트,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24퍼센트,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48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 : 1퍼센트
2. 중견기업 : 2퍼센트
3. 대기업 : 4퍼센트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부터 기술료 납부 종료 시까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간 기술료 납부금액이 총 기술료 납부 한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3. 해당 회계연도 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4.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
⑫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신용카드, 약속어음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⑬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에 대한 매출액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취득한 실시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한 사항은 제49조를 준용한다.
제39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8조1항 각 호의 금액 :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영리기관이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38조제1항 단서 및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료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에 산입· 활용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9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제6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8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40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 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④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기준과 절차, 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절차, 세부기준 및 보안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한다. 단, 평가 위원의 정보 등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연계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구축의 타당성 검토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후보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⑥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하며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10에 따른다.
⑧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연구성과소개서에 대한 평가의견 및 평가결과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소속기관·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시설·장비의 원리 및 특징, 구성·성능, 사용례 및 활용계획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사용범위, 상태정보 및 활용분야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정보
⑩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정보 및 8항에 따른 연구성과 등록·기탁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⑪ 공동관리규정 제25조의제4항에 의한 대표전문기관으로 제10조제1항의 한국연구재단을 지정하며,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파악 및 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과제, 인력, 성과, 장비 등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정한 정보 항목 (이하 "연구개발표준정보"라 한다)의 총괄 수집, 관리 및 품질 제고
2. 제19조제4항에 따른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관리
3.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의 연계
4. 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기타 연구개발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내에 연구개발표준정보를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기자재, 성과 정보 등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②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장 연구윤리
제43조(연구윤리의 준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44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 수행과정 및 연구성과 등을 기록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10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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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10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⑤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⑦ 장관은 제6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⑩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⑪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⑫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10의2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11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변화 등의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⑭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금일로부터 10일 이내)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45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별표11의2와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의4(제재부가금 부과 및 납부) ① 장관은 제45조의3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수납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46조(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장관은 국내 연구개발주체가 외국부, 국제기구 등 외국 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2(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④ 장관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34조제4항에 따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17조제7항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제46조의3(특구육성사업에 관한 특례) 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제23조 제3항 및 별표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기타 기술료의 징수 등 특구육성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이의신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결과 및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48조(준용규정) 세부과제에 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에의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을 거쳐야 한다.
제49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연구·실험 안전성 확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사후관리)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52조(세부 지침의 제정·운영) 장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53조(적용특례)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6호,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에 최초로 공고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과소개서에 관한 적용례) 서식 20의 개정서식은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약된 과제에도 적용한다.
제4조(기술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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