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학생인건비 계상기준(2019. 9. 1. 시행)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시행 2019. 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62, 2019. 8. 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5
 
1(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계상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연구책임자 및 학과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학사과정 : 1,000,000
  2. 석사과정 : 1,800,000
  3. 박사과정 : 2,500,000
  연구기관의 장은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개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하여 제1항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에 따라 이 고시는 2019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62, 2019. 8. 1.> 
1(시행일) 이 고시는 2019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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