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2019. 9. 1. 시행)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시행 2019. 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75, 2019. 8. 3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02-2110-2955
 
           제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이하 "ICT"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동연구기관"이라 함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6.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2조의 특정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ICT 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8. "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10. "선도형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조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1. "사업화형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조제1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2. "공동연구개발과제"라 함은 두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3.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4. "총 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5. "연구개발비(약칭 "연구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16. "출연금 및 보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7.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사업 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8.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자유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2.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1.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2. "기술전수"라 함은 기술이전을 하는 주관기관·공동연구기관 등이 실시기관에게 기술이전에 필요한 교육 및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3.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2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5.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변조 또는 허위보고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26.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연구비 중 출연금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7.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8.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9.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0.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1.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3.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4.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5.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본다.
    가.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나. 7호의 연구기관
    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 인 법인
    라.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36.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37. "사업기간"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38.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이하 "뱅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9.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운영기관"(이하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관이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중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제품·품질·개발 등에 대한 정보(이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라 한다)의 수집, 관리, 분석, 활용 촉진 등의 사업과 뱅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법26조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말한다.
  40. "공개소프트웨어"라 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소스"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중에 공개하여 이를 사용, 복제, 수정,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1.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 함은 공개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수정, 배포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권한 범위를 명시한 이용허락조건을 말한다.
  42.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유지 관리하는 전 과정에 최초 개발한 자 외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4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의 상기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4.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이하 "R&D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비, 결과물, 참여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5. "바우처 사업" 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공동연구기관을 통하여 제공받는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출연금 등의 지불을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46.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47.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48.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49.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전문개정>
  50.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12조의5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51. "다년도협약"이란 일괄협약, 단계협약 및 2년이상의 회계연도 또는 사업년도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3조 각 호의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연구개발사업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
  3.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4. 전파법에 따른 전파산업 및 방송기기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6.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10.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11.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 ICT 연구개발사업
  1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법률 중 장관이 ICT 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CT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2. ICT에 관한 교육·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3. ICT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5. ICT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6. ICT 관련 외국기관(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그 밖에 장관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5(사업심의위원회) 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ICT 연구개발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예산 배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5. 신규 지원대상 과제의 확정
  6.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중요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산업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위원 자격을 당연 승계한다.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6(평가위원회 등)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평가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6조의2(기획위원회)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산···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획위원회의 심의·조정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조정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기획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확정할 수 있다.
6조의3(평가위원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2.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일반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등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으로 인해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6조의4(전문위원회) 전문기관의 장은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인지된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정산금·환수금·기술료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관리규정 제7조의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해당 과제 평가위원회 위원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제 수행 종료 후 인지된 연구비 유용 등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2. 정산금 및 환수금의 채권추심, 면제, 감경, 징수기간의 연장 등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3.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 및 면제, 감경, 제재 조치 및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전문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사항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문제과제 유형별로 전문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조의5(기타 위원회 설치)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획·평가·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7(평가위원 후보단)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연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 후보단(이하 "평가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평가후보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과제 평가시 이해관계자를 평가후보단에서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평가후보단을 구성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활용하며, 평가위원 후보 윤리규정을 작성하여 서약하게 할 수 있다.
  평가후보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후보단으로 등록한다. 다만, 일반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가위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1. 기업체(기업·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포함한다) 종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 후보는 평가후보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후보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퇴직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자
  3.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자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5.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6.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7.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자
  8. 기타 평가후보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가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 중에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까지의 진도점검 및 각종 평가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책임평가위원에게는 심의수당 외에 별도의 책임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불성실한 평가 또는 수행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경중에 따라 책임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8(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수행기관의 장은 단가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9(민간전문가 제도) 장관은 사업 전 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민간전문가를 지정하는 분야, 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10(전문기관) 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ICT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 및 산업동향분석·통계조사 등 조사
  4.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신규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R&D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3.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4.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5. 1호부터 제12호까지 관련된 부대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본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1(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연구비의 관리 및 연구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 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13.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4.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5.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당해 수행기관 중 연구개발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시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2(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 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공동연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비의 부담
  3.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4.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5.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6.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13(총괄책임자 및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괄관리 및 조정 능력을 갖추고 과제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한다.
  1.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2.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3.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업지원 연구직의 경우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연구비의 사용 발의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과제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감독
  7. 기타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총괄책임자는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4분의 1 이상 지속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4분의 1이상 지속적으로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연구기관 책임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3장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 및 수행기관 선정 등
14(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CT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는 [별표 2]를 따른다.
  장관은 기술정책,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5(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장관은 기술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16(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등)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의 단기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과제기획을 실시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향조사, 표준화동향조사 및 표준특허동향조사(사업수행 결과와 표준화 또는 표준특허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조제12호에 따른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장관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장관이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 ·협력을 장려할 수 있다.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연구개발과제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먼저 개발하게 하고, 수행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하여 연구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장관은 기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선도형연구개발사업과 사업화형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장관은 연구결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기간 중 일정기간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으로 설정하여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17(연구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장관은 다음 연도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관한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결과 등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은 연구개발 사업별 재원배분 계획 등을 포함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을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8(연구개발 시행계획의 변경) 장관은 연구개발 시행 계획이 확정된 후 긴급한 투자·출연소요가 새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시행계획의 변경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이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의 공고) 장관은 연구개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별 시행계획의 공고 및 통보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 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장관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 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과제의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항에 따라 공고하는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 포함), 추진체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53조제3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
  4. 신청 자격(과제별 영리기관의 참여 필수 여부 등 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6. 연구비 지원규모(연구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여부,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부담 여부 등 포함) 및 기준
  7.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8.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9. 근거법령 및 규정
  10. 사업의 전문기관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12. 연구장비 통합관리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13.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 창구
  14. 외국기관의 사업 참여 여부
  15.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16.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만 해당한다)
  17.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을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연구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제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5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하여야 하는 기업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고, 1차 사업연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연구개발 사업계획서의 신청)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보안을 요하는 경우 또는 정책지정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제신청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총괄책임자(세부과제책임자를 포함한다)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과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과제수행의 세부 추진단계 및 단계별 추진방법과 목표, 결과의 활용방법 및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1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신청기관은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정보와 기술개발 내용이 포함된 과제참여 의향서로 사업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지원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최대 5회까지 주관기관 자격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19조에 의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21(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7조의 평가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행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12. 수행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13.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신청기관의 수행능력(신청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및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도입 포함)
  5. 연구비 계상 및 수행기간의 타당성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
    다. 유사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및 연구개발 단계 등이 다른 경우
  7.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9. 총괄책임자 및 공동연구기관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삭제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다만,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과제인 경우로 한정하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수행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12.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13.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14. 데이터관리계획
  장관은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정책적 경쟁유도를 위하여 총 수행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복수의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후 평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과제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5조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3항제6호에 따른 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중복 과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장관이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한 과제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이 제21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장관은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중략>

    부칙 <2019-75, 2019. 8. 30.> 
1(시행일) 이 고시는 20199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2조제1, 별표 4,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 공개 관련 적용례) 22조제1, 3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4(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간접비 집행제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제도 도입 및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적용 관련 적용례) 23조제7, 29조제2항 후단 신설부분, 30조제3항제3, 32조제7, 4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5(연구과제 추진비 증액 통보사항 관련 적용례) 2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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