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_시행 2019. 10.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시행 2019. 10.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90, 2019. 10. 1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3
 
1(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연구자, 처리규정 제10조의 전문기관 및 제11조의 연구개발사업단에 적용한다.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3(보안관리심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 사항
  4.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5.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 담당국장()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장 10인 이내로 한다.
  보안관리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5(연구기관 자체 보안관리 규정)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과 관련된 주요 보안 자료 등의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과 관련된 보안 등급 분류 및 보안 조치
  3.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정보자료, 연구시설,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 조치
  4.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6(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 할 경우 과제 협약 시 [서식 1]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7(보안등급의 분류) 연구개발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8(보안등급 분류 절차) 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 처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고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9(보안등급 변경)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서식 2]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1(보안관리 실태점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해당 사업 담당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의식을 고취시키며 보안업무수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실태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보안책임) 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13(기타) 본 지침 및 연구기관 자체보안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14(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90, 2019. 10. 1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