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11.6.24) 일부개정 알림
  • 분류교육부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1-06-28 17:14:39
  • 조회수210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비카드제와 관련하여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Data 연동 의무화에 따른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내용 숙지하여 과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사용내역과 전자세금서를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전자세금계산서 제출범위>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중 단일 구매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시 품목, 수량 단가 등의 상세내역을 명시

인건비, 연구수당, 간접비는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제외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1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1(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1년도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 안내 - 시행지

       2. 2011년도 연구비카드제운영관리지침(110617)

       3.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세부기준(안)(110617)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