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15. 9. 28. 시행)

 

- 제5조(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 ①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계획 신고서 및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폐지)계획서 1부
  2.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계약서안(설치·운영계획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에 필요한 비용은 권고를 받거나 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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