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 BK(두뇌한국)21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2016. 4. 25.]

 

 제24조(참여교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1.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다만,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는 본문의 단서에 따른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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