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_시행 2018.4.1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8.4.11] [교육부훈령 제254호, 2018.4.11, 타법개정]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이하 "학술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원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학술활동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학술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지급하는 학술지원사업 자금을 말한다.
3. "사업비"란 학술활동을 위해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술활동경비를 말한다.
4. "학술지원 대상자"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학술활동을 하는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를 총칭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학술지원 대상자 중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5. "연구과제"는 학술지원사업내 학술지원 대상자가 수행하는 학술활동 지원 단위를 말한다.
6. "주관연구기관"은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학등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은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협약·관리 등의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정액연구과제"는 사업비를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지원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9. "연구성과"란 학술지원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저서·논문 등 학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10. "학술활동결과"란 연구과제 수행이 종료되어 나타난 상태를 말하며, "학술활동결과물"이란 연구과제 수행 중에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학술활동결과보고서, 학술활동결과발표물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말한다.
11. "사업비 중앙관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6항의 "연구비 중앙관리"를 의미한다)"는 사업비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사업비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연구 및 학술활동과 관련된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 및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용분야 및 사업으로 한다.
1. 학술지원사업(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예술학, 체육학)
2. 인문사회 기반의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사업
3. 연구윤리 확보, 학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등 학술진흥 기반 조성 사업
4. 기타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술지원사업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종합심의위원회) 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종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지원분야의 설정, 중요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술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제5조의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이 된다.
⑩ 개별 학술지원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5조(추진위원회) ①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학계·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 1인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별 과제조정관이 된다.
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⑥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사업별로 장관이 따로 정하며, 사업계획 등에 추진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추진위원회 위원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제한)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경비지급)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8조(과제조정관) ①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의 서기관급 이상 과장(팀장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중복과제의 통합, 과제의 조직화 등 사업의 조정, 해당 학술지원사업의 학술지원 대상자에 대한 과제 선정 통보
2. 연구과제 수행 계획서 검토
3. 사업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4. 연구과제 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연구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추진위원회의 운영
8. 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학술활동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제9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에 따라 설립된「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학술지원사업 출연금 관리
2. 학술지원사업 관련 정책연구
3.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학술활동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영 제10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7. 학술지원사업의 조사·분석 및 평가
8. 연구성과의 보급·확산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학술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및 사업의 위탁 여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구자 및 대학등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주관연구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의 인력, 시설 등 학술활동 능력을 갖춘 대학등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학술지원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2. 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및 연구부정 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
3. 학술활동을 위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4. 사업비의 중앙관리(전담부서 지정 및 관리를 포함한다) 및 결과 보고
5.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6. 기타 학술지원사업 연구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과제 수행 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제시 및 연구윤리 확보
3. 참여연구원(주관연구책임자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의 선정·관리 및 감독
4. 사업비의 사용발의
5. 세부연구과제의 조정·감독
6. 학술활동 결과(물)의 보고
7. 학술활동 성과의 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 출판 및 제출
8. 학술활동 성과 등록 및 이용 허락
9. 기타 학술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학술진흥 정책 및 학술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제11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학술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학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술진흥 정책의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학술진흥 관련 연구 지원정책, 인력양성 정책 및 성과 활용 정책 등의 추진 방향 및 전략
3.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의 확대
4. 각 학문분야별 균형 발전 및 학문 다양성 확보
5.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
6. 대학 및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의 학술 및 연구 역량의 강화
7. 학술연구 성과의 확산 및 활용 촉진
8.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9. 학술연구인력 양성 및 활용 증진
10. 학술활동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 구축
11. 학술연구의 국제화 촉진(연구협력 국가의 다변화 및 학술 네트워크의 다양화를 포함한다)
③ 종합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장관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년 학술지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학술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목표
2. 학술지원사업의 투자 및 운영 계획
3. 연구과제의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성과에 관한 사항
5. 학술지원사업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주요 제도 개선 계획
7. 학술진흥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별도의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시행계획에 해당사업의 별도 사업운영계획 수립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 및 별도 수립된 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 ①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할 경우 장관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이 수립한 학술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제1항의 위탁협약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근거하여 세부시행계획 승인을 통해 위탁협약을 대신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협약사항을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사업의 공고,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제14조(학술지원사업의 기획과제 추진)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2. 신생 학문분야 및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분야의 과제
3.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과제
4.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
5.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
제15조(사업공고)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사업별 운영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및 기준
4. 연구과제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등
제16조(연구과제 신청 및 사업비 산정) ① 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등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와 내용
3. 연구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학술활동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5. 연구자 편성표 및 사업비 소요명세서
6. 기타 학술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를 신청할 때 사업비는 인건비·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기준은 규칙의 별표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과제 평가 및 선정) ① 장관은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평가단을 미리 구성·운영하여 평가과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단 구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결과는 무효로 하고, 평가단을 다시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③ 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연구과제 선정 평가 시 연구자의 역량 및 연구계획의 우수성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학문분야별 균형발전 및 다양성 확보
2. 연구규모별, 연구기관별, 지역별, 성별 등의 균형과 형평
3. 제11조의 종합계획 및 제12조의 시행계획에 포함된 학술진흥 정책의 방향
⑤ 장관은 선정평가 시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최근 3년 이내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제재를 받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제1항의 평가단에 의한 평가 결과가 만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연구과제의 종합적인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예비선정 결과를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개별 평가 점수 및 의견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연구과제 신청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예비선정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에 전문가 등 제3자의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학술활동 수행전념)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1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청년도 이전 해부터 시작하여 학술지원사업 신청년도에 종료되는 연구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
4.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과제
5. 인력양성사업
6.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행 등 학술단체지원사업
7.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과제
제5장 협약의 체결, 변경, 해약 등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장이 대신할 수 있다) 및 주관연구책임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 수행 계획서
2.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사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출
4. 학술활동 결과(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학술활동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학술활동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타 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의 협약을 제13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이 대신하여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의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변경요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정부의 예산사정의 변화가 있는 때
4. 다년과제의 경우 당해 학술연구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변경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주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포함)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중대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연구과제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포함)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영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 관리 등
제22조(사업비 중앙관리) ① 사업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비 중앙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사업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기자재 등)의 귀속 및 공동사용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 중앙관리를 위해 제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 평가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사업비 중앙관리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간접비 비율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사업비 중앙관리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의 지급)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비의 사용) ①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를 규칙의 별표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 계정(제22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계정을 의미한다)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 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업비의 규모는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 범위 내로 한다.
③ 물품구입은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④ 주관연구책임자는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예산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이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주관연구책임자인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당초 편성한 전문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참여연구원인 경우 일반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인건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학술활동수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를 과제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발생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제25조(사업비의 정산)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규칙의 별표에 따라 세부 항목별로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결과보고 시 사업비 정산에 관한 서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책임자를 대신해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③ 대학등이 아닌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사업비 전체 집행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과제 수의 100분의 5 이상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정산결과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하지 않은 과제는 다른 과제에 우선하여 정밀정산 대상 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밀정산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정산 결과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학술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2.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3.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제26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잔액 회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1.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한 10원 미만의 단수
2. 연구과제별 사업비 사용잔액의 합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3. 다년과제의 경우 단계내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과제의 다음연도 연구비에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4. 사업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다만,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업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6. 연구과제 수행 종료 후 논문게재료 등 학술활동 성과의 발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의 반납계좌로 사용잔액을 입금하고 선정연도, 사업명, 과제번호, 주관연구책임자명, 반납금액, 반납일자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다년과제는 연차정산 후에 발생한 이월금액을 제2항제3호에 의하여 다음연도 연구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이월은 전년도에 지원받은 세출비목을 그대로 승계한다.
⑤ 학생인건비 사용잔액은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동안 학생연구원에게 연구과제 참여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경과 후 발생한 사용잔액은 제1항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용잔액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금액 회수를 위하여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사업비 이자의 사용)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사업비의 이자를 장관의 승인을 받아 동일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학술활동에 대한 보고 및 평가 등
제28조(중간보고 및 평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중간(연차 또는 단계)보고서
2. 차년도 또는 다음단계 연구계획서
② 중간평가(연차 또는 단계)는 당초 계획에 의한 연구진행실적과 차년도 연구계획을 포함하며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술활동 결과 보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과물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중간평가 결과, 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일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중간보고 및 평가, 제4항에 의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학술활동 결과 보고)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사업의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를 따른다.
1.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2. 학술활동 요약문
3.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4.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성과물 등의 정보 입력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환수하고 환수 처분일로부터 2년간 학술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책임자가 학술활동 결과 보고 전에 퇴직 또는 대학등이 아닌 곳으로 이직할 경우 "사유서"와 학술활동 결과 보고를 이행한다는 "이행각서"를 당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연구책임자가 학술활동 결과 보고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책임(학술활동 결과보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사업비 반납 의무 등)을 진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계획 대비 학술활동 결과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학술활동 결과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한 형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필요한 경우 결과물 제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협약에서 정할 수 있는 결과물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학술지원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결과물을 인정할 수 있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2. 국제적 수준(예 : A&HCI, SSCI, SCI(E), Scopus 등) 학술지
3. (전문)학술저서
③ 학술활동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결과물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과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모든 결과물은 교육부 및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은 과제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사사표기를 하여야 하며, 동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술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성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할 경우,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과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결과물 미제출) ① 지정된 기간 내에 결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자에 대하여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 결과물을 제출할 경우, 제재를 해지할 수 있으며, 제재 해지 시점은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구자의 소명서 및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소정의 별도 평가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제한 조치를 감하거나 면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자 및 그 제재내용을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소명기회의 제공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학술활동 결과보고 이행면제) ①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인, 대리인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학술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학술활동 자료가 멸실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기타 질병·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술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사용 사업비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제33조(학술활동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학술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연구기반시설 및 학술정보용 도서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 등 공익적 목적에 필요하거나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물을 국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상의 저작재산권을 의미한다)을 정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권리의 이전 및 소유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① 장관은 연구성과의 이용·확산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학술활동 결과보고서·학술활동 결과물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자로부터 연구성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일반인의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 및 유통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5조(학술 정보의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지원 정보, 연구자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학술활동 성과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학술표준분류체계 전담기관)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2조와 제13조의 학술표준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총괄 전담기관(여기서 총괄전담기관은 교육부의 학술표준분류체계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으로 한국연구재단을 지정한다.
② 한국연구재단은 필요한 경우 각 학문분야별로 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지정받은 기관은 한국연구재단에 학술표준분류표 관련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정액연구과제에 대한 특례) ① 정액연구과제는 5천만원 이하의 과제 중에서 장관이 정하는 과제로 한다.
② 정액연구과제는 제29조에 따라 과제를 관리한다.
제3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급 중지 및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그 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자 : 5년
2.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자 : 2년∼5년(구체적 기한은 제25조제6항 각 호에 따른다)
3. 제출기한 내에 학술활동 결과(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물) 보고를 하지 않은 자 : 2년∼5년
4.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5. 영 제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사업비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제한 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별도의 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학술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원사업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사업비를 유용 또는 횡령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하나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⑨ 둘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제39조(사후관리)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학술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학술지원사업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연구윤리 준수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학술지원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적용특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254호, 2018.4.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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