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_시행 2018.12.14.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18. 12. 14.] [교육부훈령 제275호, 2018. 12. 14., 일부개정.]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 044-203-66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학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진되는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단"이라 함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형의 사업단위를 말한다.
2. "사업팀"이라 함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형의 사업단위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구분) ① 사업의 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평가·지원할 때에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
2. 글로벌인재양성사업
3.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유형별 지원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기간 등) ① 사업은 7년간 추진하고, 그 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말까지로 한다.
② 사업연도는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점검의 시기를 고려하여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장관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협약기간을 제2항에 따른 사업연도와 다르게 소급해서 정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사업의 추진 방향, 사업 예산,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도 사업개시일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관은 대학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직접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관이 직접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 내용
2. 사업단(사업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연차점검·중간평가·종합평가 기준 및 절차와 일정
3. 신규 사업단 선정 계획
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장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제7조에 따른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3. 제8조에 따른 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지원
4. 사업단 수시 점검, 선정평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7.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 평가·관리·지원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그 밖에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실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훈령 및 교육부 지침의 범위에서 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주요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제5항에 따른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⑦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계자의 설명 및 의견제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업관리 전담조직)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경비의 계상 및 집행 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제8조(사업총괄관리위원회) ① 장관은 사업의 평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총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사업총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BK21플러스 기본계획 심의
2. 선정평가, 수시 점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에 관한 심의
3. 그 밖에 사업의 평가·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③ 장관은 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총괄관리위원회는 제2항제2호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사업수행 주체) ①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4.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 및 연간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연구과제 책임자는 사업단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④ 사업단의 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단의 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대학의 장과 사업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에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⑥ 대학의 장과 사업단의 장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신규 사업단의 선정
제10조(사업공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규 사업단 선정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기한
3. 선정기준 및 절차, 일정
제11조(사업의 신청) 제10조에 따른 신규 사업단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선정평가 및 사업단의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단에 대하여 따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신규 사업단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과 선정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평가결과가 정책 추진 방향과 배치되거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신규로 선정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 사업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협약서는 별표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⑤ 사업단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별 협약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사업단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의 명의로 된 변경 사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이 제2항에 따라 협약 변경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학사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정한 주요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5조(협약의 해지) ① 장관은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학 및 사업단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요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업단이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3.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사업단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중대하게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사업단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단의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해지에 관한 절차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대학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 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⑥ 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해당 대학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지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에게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와 지원받은 사업비(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신진연구인력 및 행정직원 퇴직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반납 받을 수 있다.
⑨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반납 받은 사업비를 다른 사업단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16조(수시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단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 수행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단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자체평가) ① 사업단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소속 사업단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연 1회 이상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의 장은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차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점검을 실시한다.
② 연차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은 제2항에 따른 연차점검 계획을 토대로 연차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중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원 질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2015년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행 전년도말까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존 사업단과 신규 진입 사업단의 전면 재평가를 통해 2016년 지원 사업단을 재선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이후 제출된 보고서에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자료 등 부정이 있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해지,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단과의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사업단을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종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 7년간의 사업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후속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종합평가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단은 7년간의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 ①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은 제12조 및 제18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선정평가·연차점검·중간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연차점검 및 중간평가·종합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대학, 사업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 및 성과를 낸 사업단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자료 등의 요청)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를 추진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단에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단의 장 등의 출석 요구
3.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단의 구성 및 관리
제24조(참여교수)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임교원(이하 "교수"라 한다)로 하며,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겸임교수도 인정한다. 또한 참여교수의 소속이 학부와 대학원 동일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이 다를 경우 대학원 전임발령을 내야 한다. 그 외에 참여교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1.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다만,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인 교수는 본문의 단서에 따른다.)
2.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제24조의 2에 따른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
③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시 공고한 사업 참여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④ 대학 및 사업단이 제3항에 따라 참여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참여교수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의2(참여제한자)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장이 연구윤리 위반, 협약 위반 등의 사유로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에 특정 기간 동안 참여가 제한된 연구자(이하 참여제한자라 한다)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신청 시 : 해당 사업단의 사업 참여 제한
2. 제12조에 따른 선정평가 및 사업단 선정 시 : 사업단 탈락
3. 사업단 선정 이후 사업 관리·운영 : 사업단의 장을 교체하고 사업비 삭감 등 제재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참여교수가 참여제한자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신청 시 : 해당 참여 교수의 사업 참여 제한
2. 제12조에 따른 선정평가 및 사업단 선정 시 : 해당 교수를 사업단에서 배제
3. 사업단 선정 이후 사업 관리·운영 : 해당 교수를 교체
제25조(참여대학원생 등) 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③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참여기간에 창업한 대학원생 중 수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단에 계속 참여하여 제4항의 연구장학금 지급을 제외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60만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원 이상
⑤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학원생 사이에서 적정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장학금 지급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⑦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대학원생의 참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생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신진연구인력) ①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신진연구인력의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주체는 대학의 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에 따른 박사후과정생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사업비 지원을 받는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교수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디자인·영상 및 예체능 분야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교수에게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사업비 지원을 받는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⑦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연봉제 계약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⑨ 신진연구인력의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신진연구인력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의2(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연봉제 계약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비 지원을 받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⑥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해외학자) ①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③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④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사업단에서는 반드시 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해외학자를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사업단의 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 실적을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 시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28조(사업비) ①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항목별 예산편성 비중과 집행 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 인건비(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3. 국제화경비
4. 사업단 운영비
5. 교육과정 개발비
6.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7. 간접비
② 대학은 각 사업단별 사업비의 5% 범위에서 사업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의 결과와 사업단의 대학원생 현황 등을 반영하여 사업단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정부의 재정사정을 고려하고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 세부 집행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사업단의 회계 및 계정) ①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년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계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 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① 대학의 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사업비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이 훈령의 범위에서 대학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도별 예산편성 및 사업운영계획 등의 작성 기준을 별도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비의 집행) ① 사업비는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②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업비는 사업단 또는 산학협력단의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① 사업비는 매 회계년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이월한도를 정하거나, 이월 현황을 차기년도 국고 지원 시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사업의 평가·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행하는 경비의 집행 후 잔액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3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해당 사업단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자 발생 내역 등을 사업단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34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시 이자발생 내역 및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통해 사업단의 연구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 그 밖의 기술료 등은 관계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귀속할 수 있다.
제34조(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5조(지침의 제정)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홈페이지 운영)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단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업단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실적 및 성과의 관리) ① 사업단에서 산출된 연구실적 등 모든 실적과 성과는 제36조에 따른 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는 연구실적에 대하여는 목록만 게재할 수 있다.
② 사업 참여자(교수,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해외학자를 말한다)는 자신이 참여하여 산출된 연구실적에 ‘BK21 플러스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38조(보고의무)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의 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단의 실적·성과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75호, 2018. 12. 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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