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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2019. 8. 8. 시행)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시행 2019. 8. 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7, 2019. 8. 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4
 
        제1장 총칙
1(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12.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주체"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4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 그 개설자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장관이 제17호의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72.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73.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9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한다.
  9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의 기업을 말한다.
  9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96.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97.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82, 17조부터 제17조의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지정 기간에 한함)
  10.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1. "수행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2. "총괄과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122. "세부과제"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과제를 말한다.
  13. "총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32. "수행기간"이라 함은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협약기간을 말하고, 여러 해를 묶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각 해당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
  14.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15.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6.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7.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성과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
  18. "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9. "정책지정"이라 함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대외 비공개 필요성, 기타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필요시 경쟁형 방식이나 복수지원 방식 또는 제한모집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제5조의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2.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3.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4.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6.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7.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8.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29.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0.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1.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라 함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2. "국가기술은행(NTB)"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3.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3, 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34.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과제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35. "사업기간"은 총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36.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37.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38.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39. "그랜트형 과제"라 함은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 목표 및 수행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소형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40. "초고난도 과제"란 산업적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로 개발 완료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나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과제로 공고시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41. "원천기술형"이라 함은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42. "혁신제품형"이라 함은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43.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제21조제2항의 신규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4.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45.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46. "바우처"라 함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주관기관이 협약기간 중 일정 시점 이후에 협약에서 지정하는 참여기관에 대한 전담기관의 사업비 지급을 정지·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7. "바우처 제도"라 함은 중소·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주관기관이 협약에서 지정하는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진척상황이나 결과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바우처를 활용하여 해당 참여기관에 사업비가 지급되도록 하거나 지급을 유예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적용 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
  2. ·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에 따른 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테크노파크사업)
  7. 전자거래기본법, 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8.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너지법, 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1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3. 산업디자인진흥법, 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5.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6. 에너지법, 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19. 그 밖에 장관이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4(전략기획단) 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략기획단을 두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
  1. 산업기술 R&D 정책 발굴
  2. 산업기술 R&D 전략 수립 및 기획
  3. 산업기술 R&D 투자 방향 및 산업별 R&D 포트폴리오 제시
  4. 산업기술 R&D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 및 구조조정 방안 제시
  5.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선도형 대형 R&D 과제 발굴
  6. 글로벌 선도 산학연과의 협력 추진
  7.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 및 예산 지원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동체계인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전략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5(사업별 심의위원회) 장관은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또는 동급 이상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별도의 위원회나 회의체에서 지원대상과제로 지정한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2. 정책지정 대상 과제 확정
  3. 신규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4. 경쟁형 과제 지정, 복수지원 과제 지정, 제한모집 방식 및 제38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과제 추진 여부 등
  5.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외부기술 도입의 필요성 및 규모 등)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장관은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5조의2(산업 R&D 조정위원회) 장관은 산업기술 R&D 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하여 산업 R&D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1. R&BD 전략 및 신규과제 추진방향
  2. 기타 R&D 사업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산업 R&D 조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과장급, MD, PD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전략기획단이 운영할 수 있다.
6(산업기술혁신평가단) 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연 기술 및 경제·시장전문가, 인문·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별표 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단을 운영하고,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공동 관리·활용하며, 그 외의 전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하에 평가단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평가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한다. 다만, 평가단을 공동 관리하는 전담기관은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7)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라. 기술사 소지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7)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7조제5항에 따른 회피를 이행하지 않은 위원
  7. 기타 평가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하여 평가단 구성을 위한 전문가 검증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위원으로 하여금 2년 마다 논문, 특허, 업무경력 등의 정보를 갱신토록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평가위원회 등)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신규과제 선정평가(이하 "신규평가"라 한다), 연차·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5.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나. 상호 간 평가자 ("상호 간 평가자"란 신규 공고한 사업 중 동일 사업의 A과제와 B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A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B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a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A과제의 평가위원 b가 될 경우의 ab를 말한다. , 어느 한쪽만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일방 평가의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6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심의·평가받는 기관은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이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과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평가 대상 과제의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및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및 제10조의 프로그램 디렉터는 예외적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단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점검 또는 정산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를 활용 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 합숙평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 기각 및 원안 확정 통보를 하고,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에게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터 10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간 기술분류가 일치하는 과제들을 통합하여 평가 할 수 있다.
8(중앙장비심의위원회) 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는 3천만원 이상일 경우라도 상정하지 않는다.)
  2. 유휴, 저활용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장비통합관리를 위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 요령으로 정한다.
9(기술개발투자관리자) 장관은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기술개발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이하 "MD"라고 한다.)를 해당산업별로 위촉할 수 있다.
  M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MD를 지정하는 해당산업, 권한 및 의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10(프로그램 디렉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전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기술 분야별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를 위촉하게 할 수 있다.
  P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PD를 지정하는 기술분야,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PD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11(전담기관) 장관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신규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장비전문기관) 장관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정책연구
  2. 장비 도입·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기획, 도입심의, 구매, 장비등록, 활용,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e-Tube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주관기관) 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1. 전담기관,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간의 협약체결, 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총괄주관기관의 경우)
  3.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2. 총괄주관기관에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세부주관기관의 경우)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4. 2조제1항제34호에 의한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 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15. 연구노트의 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의 자격은 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이 요령 제2조제1항제3, 4호 및 제4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부도·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참여기관) 참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기관의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기관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주관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작성 협조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4. 연구노트의 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자격은 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이 요령 제2조제1항제3, 4호 및 제4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5(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8.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총괄주관책임자의 경우)
  9.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총괄주관책임자의 경우)
  10.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6조에 따른 평가단 신청
  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국제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수행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수행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규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 사업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 1항 내지 제3항에서 주관기관참여기관으로,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로 본다.
        제3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16(산업기술분류체계) 장관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산업기술 분류체계는 "별표 1"에 따른다.
17(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장관은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조의2(사업기획) 장관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사전조사 및 기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전조사 및 기획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8(과제기획)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적 타당성 : 국내외 기술동향, 특허·표준화동향, 인증·디자인 동향 등
  (, 표준화동향, 인증·디자인 동향 검토는 과제별 사업수행결과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경제적 타당성 :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등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중장기사업의 과제기획을 위해 기술분야별 PD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9(시행계획의 공고) 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등을 위해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 방법 및 기한
  8. 제출 서류 사항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과제의 보안등급(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이하 "보안관리요령"이라 한다) 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관련 사항
  11. 국외 소재 기업·대학·연구소 또는 단체 등(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2.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략>

부칙 <2019-127, 2019. 8. 8.> 
1(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수요기업 등에 관한 적용례) 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4항의 수요기업에 관한 개정 사항은 이 요령 시행 후 신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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