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 5. 10.]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원회”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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