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지침_개정 2018.2.27.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지침

 

개정 2018. 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장비”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총칭한다.
가. 제1호의 연구시설은 일반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말한다.
나. 제1호의 연구장비는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자산을 말한다.
2.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치된 평가단을 말한다.
3.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란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 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여부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된 평가단을 말한다.
4. “시설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에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된 평가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로 한다.

제4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구축하려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이하 “심의평가단”이라 한다)에서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하며, 심의평가단의 구성?운영?심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다.

제5조(연구개발과제 평가단) ① 진흥원장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 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중에서 시설장비 관련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심의를 통과한 후 시설장비 구축 중인 단계에서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30% 이상 금액변경(증가/감소)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과제)계획 변경, 해당장비 단종,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의통과 시설장비를 다른 시설장비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협약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시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시설장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협약일(다만, 협약일 이후 별도 심의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장비, 심의일자 등 심의결과를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시스템(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 “ZEUS”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장비도입 심사평가단) ① 진흥원장은 연구기관이 연구수행 중 건당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금액을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설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이하 ‘심사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단은 진흥원 소속 R&D진흥본부 사업부서별로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소속 팀장을 간사로 하고, 심의대상 과제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때 시설장비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관련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통과한 후 시설장비 구축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30% 이상 금액변경(증가/감소)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과제)계획 변경, 해당장비 단종,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의통과 시설장비를 다른 시설장비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협약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시에 심사평가단의 시설장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장비, 심의일자 등 심의결과를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대상)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및 심사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도입, 이 경우 시설장비의 구축비용과 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설비비용 등의 부대비용 전체(소프트웨어 포함)를 총 구축비용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시설장비로 심의한다.
2. 매칭펀드를 포함하여 구축하는 총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시설장비 중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상 투입되거나, 정부출연금 비중이 50% 이상인 시설장비
3. 소프트웨어의 경우,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대상
4. 그 밖에 진흥원장이 시설장비 구축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심의요청) ① 제7조에 해당하는 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 시점
2. 시설장비도입 심사평가단 : 해당 시설장비가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시설장비 발주 및 구매요구 이전 시점. 다만, 과제 종료 시점(2개월 전)에 임박하여 시설장비가 구축되지 않도록 심의에 소요되는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해연도 해당과제 종료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협약변경 신청과 함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요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약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방법) ①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및 심사평가단의 심의는 집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체를 통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및 심사평가단은 심의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장비 검토의견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이해관계 확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및 심사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연구) 부합성
2. 시설장비의 중복성
3. 시설장비의 활용성
4. 시설장비의 적정성
5. 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제10조(심의결과) ①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및 심사평가단은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진흥원장은 검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사유를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인정 : 심의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조건부 인정 : 구축 타당성이 인정되나 금액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불인정 : 심의 사유의 타당성 또는 구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및 심사평가단은 ‘조건부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결정된 시설장비에 대해서 공동활용장비 이용, 리스?렌탈 이용, 장비사양 조정,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인정’으로 결정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구축을 추진하고, ‘조건부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결정된 검토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④ 이의신청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심사평가단은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및 심사평가단의 검토의견을 이의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장비의 구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평가단,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심사평가단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설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포기사유, 포기 결과에 따른 연구비 반영 여부 등을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등록) ① 연구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ZEUS(또는 N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도입이 승인된 시설장비의 구축일정에 따른 ZEUS(또는 NTIS) 등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장비의 정산)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시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정산 시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장비의 심의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불인정금액으로 회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사항)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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