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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_시행 2018.6.27.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시행 2018. 6. 27.] [보건복지부예규 제100호, 2018. 6.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044-202-29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암관리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 근거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을 포함한다)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법」
나. 「암관리법」
다. 「한의약 육성법」
라. 「의료기기법」
마. 「건강검진기본법」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치매관리법」
아. 「식품안전기본법」
자. 「약사법」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2. "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활용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5. "실용화과제"란 개발연구단계과제 중 기업이 참여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를 말한다.
6. "지정과제"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여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7. "공모과제"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8.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실시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12.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4.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5.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6.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제3조(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조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 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활용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또는 전문기관 내에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조직(이하 "연구개발 사업 조직"이라 한다) 등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건산업 및 기술동향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특허동향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 과제기획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기술이전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연구개발사업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술개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연구개발 사업 조직의 장을 임명한다.
④ 「암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암연구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조직을 별표1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제4조(사업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동연구 및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의 협약체결
2.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③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주관연구기관) ①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사용·관리 및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주관연구책임자) ① 해당 연구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 성과보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 관계전문가(외국인 전문가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주관연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세부연구기관 등) ① 해당 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이하 "세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를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세부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의 세부과제 또는 단위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지식재산 관리, 연구개발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제출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규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부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획의 질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기술수요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그 금액 등을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공고 및 신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기획·평가 사업
2. 최고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3. 새로 태동된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사업
4.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사업
5.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사업
6. 외국 정부와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사업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의2. 연구개발비 명세서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삭제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26조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정보를 제출한 경우 연구자정보 관련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지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후보자를 이용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성격,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1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삭제
11. 연구개발정보, 결과 및 성과의 공개 계획의 적절성
12.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위반여부
13.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다만,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8.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9.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할 때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한 연구책임자
2.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3. 최근 2년 이내 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
⑥ 삭제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제12조제4항 또는 제6항 전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술개발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심의·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과제지원 우선순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기준·방법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용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2조제4항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9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서류(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협약의 체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시급성이 고려되는 경우, 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연구성과(「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공개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9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변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호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연구개발과제 선정 당시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5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2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 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3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연구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세부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건복지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2. 국제공동연구: 보건복지부장관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는 기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에 제5항 본문의 비목(費目)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여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⑥ 비영리법인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후단 삭제>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비 부담액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비 부담액의 입금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임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8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의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한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 총 연구기간이 10년 이내로 선정된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삭제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이자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⑥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제18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직접비 중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⑧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에 통보일 이후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1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한다.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2.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한 경우(위탁정산기관에게 정산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만 한정한다)
2.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보고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을 해당과제의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2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⑪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0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준용한다.
⑫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⑬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8조의2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⑭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삭제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삭제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10.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의 서식 및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목표를 조기 달성 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조기성공 또는 조기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 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기 위한 성과활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후보자를 이용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중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를 주관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계속", "중단"으로 판정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차년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기성공 또는 조기종료를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과제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중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연구개발과제 계획 수립 시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종료 이전에 목표 달성하여 조기성공을 인정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⑧ 주관연구기관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제23조(연구개발성과 등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등 연구개발성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연구원을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논문의 공개 및 공유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취득 등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⑥ 제3항에 따라 제공되는 연구개발성과의 항목 및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으로 정한다.
제24조(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세부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성과의 가액(價額)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 세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보건복지부의 지원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상시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평가위원후보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 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⑥ 삭제
제26조의2(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상연구과제의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활용조사를 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⑧ 연구기관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 마련)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한다)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할 경우에도 발표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술료의 징수·감면 및 면제)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목표를 성취한 실용화 과제에 대해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리법인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일자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영리법인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료 납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2.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3.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의 장이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를 감안하여, 상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술료의 수수료만큼을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 및 기술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후 기술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⑫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 또는 약속어음으로 기술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⑬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⑭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를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부터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⑮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2년 후 시점에서 제14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고용된 청년인력을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기술실시계약서 또는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상의 기술료 납부 기한일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한다.
제29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1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3. 삭제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7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⑨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의 마련·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 부정행위 방지·검증 및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 및 방법
4.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
6.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기록 등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32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연구윤리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따르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윤리지침을 반영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그 검증을 하고 검증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결과를 검토(추가로 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협약의 해약, 사업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기간과 제재조치 기준은 별표6의2 및 별표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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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6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5항에서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위한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5호 또는 제5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⑪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⑫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6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7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제33조의3(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33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세부연구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보건복지부, 전문기관에의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을 거쳐야 한다.
제35조(세부지침의 제정·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36조(지원사업의 명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한 대외 발표 등의 경우 과제가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됨을 보고서 및 대외발표문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제38조(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배점비율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총점의 20퍼센트 이상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목적을 연구개발 내용의 조정이나 보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22조제2항에 해당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13조제5항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 및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5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⑧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협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6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무
4.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5. 제26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제28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무
7. 제32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8. 제33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제40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0호, 2018. 6. 2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14항 및 제15항은 이 예규 발령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기술실시계약부터 적용하고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청년 채용에 따른 현금부담금 현물대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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