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시행_2020. 6. 9.)
◦ 개정사유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6항 및 제8항 중 "기한 내에"를 각각 "기한까지"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호 중 "국가안보상"을 "국가안보를 위하여"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를 "국가연구개발사업과"로 한다. 제20조의2 중 "정관이"를 "정관으로"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진작하기"를 "북돋우기"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해소하기"를 "없애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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