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환경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 특별지침(시행 2020. 7. 1.)
◦ 제정사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발병으로 발생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가. (민간부담금 기준 완화)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25→20%),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40→35%) (제4조) \ ※ (현금비중) 중소기업 현행 10% 유지, 중견기업 현행 13%에서 10%로 축소 나.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 중소·중견기업의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 (제5조) 다. (기술료 납부기한 유예) ‘20년 중소·중견기업 납부예정 정부납부기술료를 ‘22년까지 일괄 유예 (제6조) 라. (부채비율 검토) 연차평가 시 재무상태 중간 재검토 한시적 예외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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