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시행 2020. 7. 2.)
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산일에 대한 표현 정비(안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 제·개정 이유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산일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해 표현 정비 및 정액기술료 납부기한 현행화 ◇ 제·개정 내용 ○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 일괄 기재 및 정액기술료 납부기한 조정 2.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 보증을 위한 제출서류 항목 신설(안 제4조제5항, 제4조제7항) ◇ 제·개정 이유 ○ 정부납부기술료 분할 납부 시 납부에 대한 이행보증 확보 ◇ 제·개정 내용 ○ 정부납부기술료 분할 납부 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조건 명시 3. 경상기술료 산정비율 하향 조정(안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 제·개정 이유 ○ 매출액 발생 전 납부하는 착수기본료 및 경상기술료 산정비율을 타부처 수준으로 현행화 * 주요 R&D 수행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제·개정 내용 ○ 착수기본료 등 경상기술료 산정비율 하향 조정 4. 경상기술료 산정근거 검증을 위한 제출서류 항목 신설(안 제6조제5항, 별지 제3, 4, 5호 서식) ◇ 제·개정 이유 ○ 경상기술료의 산정근거를 명확화하여 기술료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제·개정 내용 ○ 경상기술료 산정을 위한 매출액 증빙서류, 회계기관 확인서 등 제출 조건 명시 5.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 미이행 시 제재조치 근거 신설(안 제9조) ◇ 제·개정 이유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 미이행 시 조치방안 근거 확보 ◇. 제·개정 내용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 미이행 시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를 통한 제재조치 처분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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