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시행 2021. 6. 23.)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나, 점수ㆍ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편성이 연구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연구개발 협약 이후에는 경쟁이 없어 도전적으로 연구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정부로 하여금 창의적인 연구수행방식의 장려,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 선정평가 및 성과평가 등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경쟁형 및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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