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2.12.21.)

◇ 제ㆍ개정 이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시행과정에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사용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안 제10조제4호,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제16조제8호, 제25조제9항제1호,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1)
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확대(안 제10조제10호, 제11호)
다.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수행 시,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안 제10조제4호, 제23조제5항제1호, 제28조제2항, 제43조제5항)
라. 규정의 본래 취지 반영을 위한 규정 명확화(안 제25조제3항)
마.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25조제14항제5호, 제108조제3항, 별표 4, 별지 7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바. 신설된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의 사용기준 마련(안 제25조제15항, 제16항)
사. 연구수당 증액불가 기준 완화(안 제26조제2항, 제3항)
아. 학생연구자 처우를 위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안 제40조제3항제1호)
자. 학생인건비제도의 행정 간소화(안 제40조제2항 단서, 제90조제1항, 제91조제2항 단서, 별지10호, 11호 삭제)
차. 영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비 현물 계상기준 명확화(안 제66조제1항)
카. 종이 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의무 완화(안 제72조제3항)
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사항 명확화(안 제73조제1항제4호, 제6호)
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대상 완화(안 제73조제1항제5호 나목)
하. 연구수당 기준 완화 및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신설 등에 따른 사전승인 사항 추가(안 제73조제1항제10호, 제11호, 제12호)
거.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의 사용용도 확대(안 제75조제2항 본문)
너.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변경의 유연화(안 제91조제3항)
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관리 및 방지 제고(안 제93조제7항 신설, 제94조제1항제1호)
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후 행정 명확화(안 제94조제4항, 제6항)
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개정(’22.3.1. 시행)으로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음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116조제1항, 제2항, 별표 7, 별표 8 삭제)
버. 정부출연기관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에 따른 별표 수정(안 별표 6)
서. 간접비 사용용도 추가에 따른 서식 변경(안 별지 제18, 1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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