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시행 2023.06.30.)

◇ 제ㆍ개정 이유
○ 단순노무용역의 예정가격 작성 시 노무비 계상방법 합리화

◇ 주요내용
○ 단순노무용역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인건비 기준단가에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 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최저임금에 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하여 예정가격에 계상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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