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 2023.08.24.)

◇ 제ㆍ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를 통한 원활한 연구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단이 전문기관 역할을 할 시 수행할 역할에 관한 의미를 명확화(안 제10조제2항제4호)
  나. 연구개발혁신법의 내용 및 용어 등을 반영하여 연구현장의 혼선을 방지(안 제7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및 제6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20조제5항 문구 변경 및 추가, 제23조제1항 문구 삭제 등)
  다. 청년고용R&D 3종패키지 제도 연장시행에 따른 조문상 기한연장(안 제15조제8항, 제25조제1항)
  라. 보안사고 등 중대하고 시급히 처리해야할 업무에 대한 보고체계 마련 및 부처와 전문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포함하는 조항 신설(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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