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3.09.29.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수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및 조정부의 설치근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사상 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고, 당사자 간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예외적으로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내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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