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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해외 특허경비지원사업 공고

질의 내용이 많으신거 같아서 추가로 안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 요건(반드시 필요한사항)

   - 대학 단독 명의 및 대학 교수 공동 명의 특허(기업과 공동은 불가)
   - 발명자당 최대 1건의 기술(해외 3개국 까지 지원가능)
   - 외부기관의 선행기술 조사를 시행한 특허
   -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 관련 기술 우선 지원
   - 우대가점 적용
      * 특허청 유망기술선정기술 또는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지도교수상 수상자 기술(+5)
      * 최근 5년간 기술이전 성과가 있는 발명자 기술(+1~4)
  - 10월 이전에 해외 출원이 가능한 기술 (국내 출원된 기술도 가능)

2. 지원 단가

   - PCT: 200만원
   - 미국,일본,중국등의 기타국가 및 유럽개별국 : 300만원
   - EPO : 600만원

* 출원에 대한 비용만 지원하며 중간사건 및 등록비용은 자체부담
* PCT출원시 PCT비용만 지원 

3. 출원 특허법률사무소 활용기준

   -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 5년 이상 전공 변리사가 1인 이상 있고, 해외 출원건수가 전년도 10건 이상이 사무소


이외의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 : 가남희 (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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