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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학물질의 확인명세서 제출 및 허가·등록·등록면제 안내

 

1.「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및「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화평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학협력단 명의로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확인명세서를 제출하고, 환경청에 허가·등록·등록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미 이행시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처분 가능


2.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는 수입 화학물질 관련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안내드리오니,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명세서 제출 대상 및 허가·등록(등록면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첨부파일의 [붙임1]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명세서 제출 및 허가·등록·등록면제 신청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는 해당 연구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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