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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 분류연구관리
  • 작성자snurnd
  • 날짜2019-12-20 16:37:20
  • 조회수1420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은 각종 평가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년마다 '국가 R&D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실시하여,
참여한 대학에 한해 간접비 원가산출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두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접비산출위원회에서 간접비 비율을 확정한 후,
'국가 R&D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의 평가등급에 따라 간접비 가·감률을 재적용하여
간접비의 조정 및 변경이 고시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는 ‘22년 1월 26일 고시된 28%(간접비 분리지급 과제: 30.45%)를 준수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고시율은 차년도 계상기준 고시 전까지 적용하며,
비율이 변경 고시될 시 연구정책과에서 안내합니다.)

정부지원 용역과제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인건비와 직접비 합의 6%)을
따르고, 민간지원 연구과제는 총 사업비의 15%를 간접비로 계상합니다.
(단, 창작/예술분야는 총사업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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