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분류연구지원
  • 작성자snurnd
  • 날짜2019-12-20 16:44:02
  • 조회수378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인간 대상 연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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