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인간 대상 연구 중 심의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분류연구지원
  • 작성자snurnd
  • 날짜2019-12-20 16:51:57
  • 조회수468

A1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 만을 사용하는 연구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2)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유전정보, 범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3)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A2 : 법령에 근거를 하지는 않지만 본교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도 심의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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