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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연구물품 검수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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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09-14 18:23:37
  • 조회수84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1. 물품의 내구성 판단은 연구자(연구관리기관)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판단함에있어 보편타당해야 하며, 키보드는 일반적으로 소모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격이나 전문기관 지침에 따라 연구물품 구입에 있어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산단 답변" 시 그에 따라 답변이 되었을수 있으니 해당 판단의 근거는 답변을 하신 직원에 재문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11조2항에서 연구자가 재량구매한 단가 300만원 미만인 소모품은 자체검수로 대신할 수 있으니

자제검수 진행 시 해당 절차는 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관리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11조1항과 같이 "검수할수 있다" 입니다.

당초 "검수한다"의 원칙이었으나 2022년에 "검수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연구자(연구관리기관)가 인정(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문의가 필요하시면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관악) 연구지원부 김대봉 선생님(02-880-2049, bongg3@snu.ac.kr)

* (연건) 연건연구관리부 이승미 선생님(02-3668-7816, lee0520@snu.ac.kr)

 

감사합니다.

 

================ 원 문 ===============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서울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카이스트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가 100만원 미만의 연구물품을 구입코자 하는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11조 제1항"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단가가 1백만원 미만의 물품 중 소모성이 아닌 내구성을 가진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검수할 수 있다." 1. "내구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구자가 판단하면 된다는 답변을 듣긴 했으나 키보드의 경우 연구자 판단으로는 내구성이 없었는데 서울대 산단 답변으로는 내구성이 있는 물품으로 인정이 되어 검수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2. 연구자는 내구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검수를 안 받았는데 추후에 서울대 산단에서 내구성을 가진 물품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당시 검수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까요? "검수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으나 연구자별로 내구성 판단여부가 다를 수도 있다보니 물품 구입 전에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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