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특허심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글쓴이: kimhr / 작성시간: 수, 2023/05/31 - 18:02
♦ 신규 출원 시
SRnD에서 발명신고서 작성 시, '특허심의'에 ‘YES’로 체크하시면 산학협력단에서 특허심의 대상으로 관리하며, 향후 국내출원 완료 후 대기 순번에 따라 심의 진행 시 발명자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 국내출원 완료된 경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 특허사무소를 통해 특허를 출원한 경우 별도 추가 절차 없이 특허심의 신청 가능하며,
비전담 사무소를 통해 출원했을 경우, 해외출원 마감 최소 4개월 전 전담출원기관으로 대리인 변경 후 심의진행 해야 합니다.
※ 특허심의는 대표발명자 1인 기준, 연 2건 까지 신청 가능함.
※ 담당부서 : 지식재산관리부 02-880-2216(수의대, 기타), 2263((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의대), 7891(기타 공대, 약대, 융대원, 농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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