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원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해외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출원 전 미리 공개된 발명의 경우 공지예외주장인정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출원 기한을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 출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지식재산관리부 02-880-2263(농생대, 의대), 7890(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자연대. 기타), 7891(기타 공대, 약대, 융대원, 수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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