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은 무엇인가요
전통적인 출원 방법은 특허 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특허를 조금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을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이 되었다고 하여 가입국에 특허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PCT 출원 시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PCT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 출원일로부터 30~31개월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지정국으로 진입하지 않을 경우 PCT 출원은 만료되며 더 이상의 해외 출원이 불가합니다. 현재 PCT 조약 가입국은 2023년 6월 기준으로 157개국이며, 대만, 마카오를 비롯하여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의 여러 국가들은 미가입국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PCT 출원 시 해외 출원 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어 해외 출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PCT 출원을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발명의 내용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경우 국가마다 Grace Period (공지예외주장)에 대한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PCT 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관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지식재산관리부 02-880-2263(농생대, 의대), 7890(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자연대. 기타), 7891(기타 공대, 약대, 융대원, 수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