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운영 시행세칙

규정 분류: 
Ⅶ. 기타 연구 및 산학연협력 관련 규정
규정번호: 
19-가
시행일: 
2023-01-31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운영 시행세칙

 

제정 2021. 2. 9.

개정 2021. 5. 17.

개정 2023. 1. 3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육부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동 사업(이하 ‘BK사업’이라 한다)을 본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BK대학원혁신사업단) ① 대학원 혁신사업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BK대학원혁신사업단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원 혁신사업 총괄

2. 대학원 혁신지원비 관리

3. 대학원 혁신사업 평가 지원

4. 교육연구단(팀) 혁신을 위한 BK 공동 사업 수행 지원

5. 제2조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조정·승인

6. 기타 사업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단장은 부총장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부단장은 교무부처장과 연구부처장으로 한다.

③ 총장은 BK대학원혁신사업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담 법인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3조(교육연구단(팀)) ① 본교의 교육연구단(팀)은 별표와 같고, 각 교육연구단(팀)에 단(팀)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교육연구단은 신진연구인력(박사후과정생, BK연구교원), 산학협력 전담직원, 해외학자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관리는 교육부 훈령 및 한국연구재단 지침 등을 따른다.

③ 단(팀)장은 교육연구단(팀)에 적용되는 대학원 혁신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단(팀)장은 연 1회 이상 교육연구단(팀)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BK대학원혁신사업단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BK대학원혁신위원회) ① 대학원 혁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BK대학원혁신위원회를 둔다.

② BK대학원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대학원 혁신계획 수립

2. 대학원 혁신계획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3. BK사업계획 심의 및 사업 조정

4. BK사업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과 의견수렴

5. 기타 사업 관련 중요 사안

③ 다만,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10% 범위 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BK대학원혁신사업단에서 사업비를 조정·승인할 수 있다.

④ BK대학원혁신위원회는 총장, 교육부총장, 연구부총장, 기획부총장, 기초교육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입학본부장, 국제협력본부장, 정보화본부장, 시흥캠퍼스본부장, 창업지원단장, 교무부처장, 연구부처장, 중앙도서관장, 경력개발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연구단장 또는 학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학원혁신사업단장이 된다. 이때 학외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⑤ 임명‧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BK대학원혁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 및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BK혁신사업실무추진위원회) ① BK대학원혁신위원회의 활동과 대학원 혁신사업의 지원을 위해 BK혁신사업실무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BK혁신사업실무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BK대학원혁신위원회 지원

2. 대학원 혁신사업 자체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 계획 수립, 부서 간 조정

3. 기타 사업 관련 중요 사안

③ BK혁신사업실무추진위원회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국제화의 4개 분과로 구성하여 각 분과별로 분과장과 간사를 두되,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고 사업기간을 임기로 하는 임명직 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1. 교육혁신분야: 교무부처장(분과장), 교무과장(간사), 학사과장, 장학복지과장, 기초교육원 행정지원팀장, 경력개발센터 행정실장

2. 연구혁신분야: 연구부처장(분과장), 연구지원과장(간사), 연구윤리팀장, 정보화기획과장, 학술정보서비스과장, 산학협력단 운영기획실장

3. 산학협력분야: 창업지원단장(분과장), 연구정책과장(간사), 시설기획과장, 시흥캠퍼스본부 종합행정실장, 창업기획지원팀장,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실장

4. 국제화분야: 국제협력본부 부본부장(분과장), 국제협력과장(간사), 입학관리과장, 대외협력팀장

④ 위원장은 대학원혁신사업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구부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BK자체평가위원회) ① 대학원 혁신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BK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BK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학원 혁신사업 모니터링 및 연 1회 이상 자체평가

2. 미래대학혁신센터를 통한 통계분석과 정책연구결과 제공

③ BK자체평가위원회는 기획처장, 기획부처장, 재정전략실장, 학생부처장과 학내‧외 전문가 및 BK연구교수·참여대학원생 중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부위원장은 기획부처장이 한다.

④ 임명‧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BK대학원혁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① 교육연구단(팀) 사업비와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산학협력단회계와 법인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연구단(팀) 사업비와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등에 따른다.

 

제8조(기타)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등을 따른다.

 

부칙 < 2021. 05. 17. >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3. 01. 31. >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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