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과제 유치 지원

정부연구비 수주 지원

1. 과제 신청 및 발표평가 준비금 지원

○ 지원금액 : 계열별로 연평균 신청연구비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대상과제 : ① 정부(출연연 포함) 공모 연구과제로서 ②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이고, ③ 본교가 주관연구기관이며, ④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는 과제

인문사회·예술계열

이학·공학·의학계열

연평균 신청연구비(현금)

지원한도액

연평균 신청연구비(현금)

지원한도액

1억 원 ∼ 2억 원 미만

250만 원

 

 

2억 원 ∼ 5억 원 미만

300만 원

 

 

5억 원 ∼ 10억 원 미만

350만 원

5억 원 ∼ 10억 원 미만

350만 원

10억 원 이상

400만 원

10억 원 이상

400만 원

○ 과제 지원 횟수 : 교원 1인당 연 2까지 준비금 지급

 

2. 대응자금 확약

○ 지원대상 : 본교가 주관연구기관인 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전임교원 및 그에 준하는 교원; HK교원, 기금교원)

○ 지원규모 : 필수여부 구분 없이 신청금액을 본부와 관리기관이 55:45로 분담하여 지원

※ 최소 기준이 없을 경우 총 연구비(서울대 정부지원금)의 5% 이내로 신청
 

3. 대학 지원사항 확약

○ 지원대상 :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는 연구과제 보고서 양식 내에 대학 지원 사항 작성이 필수인 연구책임자(전임교원 및 그에 준하는 교원; HK교원, 기금교원)

○ 주요 확약사항

확약사항

소관부서

사업(연구)단의 독립적 운영

※ 조직, 예산 등 집행권의 자율성 보장

대학 본부

대응자금 지원

대학 본부, (관리)기관

강의책임시간 감면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감면 지침」 [별표 1]에 명시된 사업 또는 과제

대학 본부

연구·행정인력, 공간, 시설, 장비 등 확보

본부 외 기관

민간연구비 수주 지원
 

4. 산학 네트워크 구축 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산업체와의 포괄적 연구 및 산학협력 수행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5명 이상의 교원그룹

○ 지원기준 : 산업체에서 수주할 연구비가 연간 7억 원 이상인 경우

○ 지원금액 : 연구비 규모별로 차등 지급

연간연구비(서울대 현금)

지원한도액

7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00만 원

10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250만 원

15억 원 이상

300만 원

○ 지원횟수 : 그룹 당 연 2까지

 

5. 총장명의 산학협력 MOU 체결 지원

○ 지원대상 : 연간 서울대 연구비가 10억 원 이상이며, 아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체결여부 결정

1) 2개 이상 단과대학을 포괄하는 복수 연구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2) 내부 법률검토에 따라 총장명의 협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학본부의 협조 및 승인이 필수적인 경우

4) 기타 학교 발전 및 홍보 등을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MoU 행사 준비 및 진행 지원

 

6. 대형 민간과제 연구사업단 운영비 지원

○ 운영부서 :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실

○ 지원대상 : ① 총 연구기간이 3년 이상이고 ② 서울대 연간 연구비(현금)가 계열별 일정 규모* 이상이며, ③ 5억 원 이상의 연구비에 대해 2개 대학(원) 또는 3개 학과(부) ④ 4명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는 ⑤ 간접비 15% 이상 납부 과제 ※ 해외기관 지원 과제 포함

* (인문·사회·예술 계열) 2억원 이상 / (이학·공학·의학 계열) 10억원 이상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과제 관리 주체

연구사업단 지정 관리기관

간접비 지원 비율

산학협력단 : 관리기관 : 사업단

= 50 : 32 : 18

지원방법

지정한 관리기관에 간접비 예산 사업을 신설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사업단 청구 시 지출

 

 담당자: 이한규 (TEL 02-880-5196, twoonenin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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