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교수 연구 정착금 지원

1. 목적

가. 연구정착금 지원을 통한 신임교수의 연구역량 증진 및 국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촉진

나. 신임교수들의 연구 참여 기회 확대로 창의적 연구의욕을 고취하여 국제적 연구경쟁력 향상을 도모

 

2. 주요 사업 내용

가.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교원 중 신청자 전원

·2024년 신규 임용 전임교원(발전기금 부담 기금교원 및 HK교원 포함)

·2022년~2023년 신임교수 연구정착금 지원 대상자 중 미수혜자

·의과대학 특별임용 전임교원은 병원 이전 재원으로 지원 예정

〔지원 제외〕

• 신임교수 연구정착금 기 수혜자(기금교원 재직 시 등) 제외

•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의교원, 연구교원, 강사 등 비전임교원 제외

• 서울대학교병원 부담 기금교원 제외

 

나. 지원 내용

- 연구기간: 2년(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교원 1인당 연구비

·「조사·문헌·이론 분야」 5천만 원 이내

·「실험·실습 분야」 1억 원 이내

 

다.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공고: 상반기 매년 2월 중 공문을 통해 공고, 3월 중 신청 마감, 3월 말에 선정 /

          하반기 매년 8월 중 공문을 통해 공고, 9월 중 신청 마감, 9월 말에 선정

- 제출서류: 연구과제 지원 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활동 현황, 연구비 예산서 등

- 연구시작일: 상반기 2024. 4월 / 하반기 2024. 10월

 

라. 결과보고

(1) 최종 연구실적물 제출 및 인정요건

- 학술지 게재 논문 / 단행본 / 학술대회 구두발표 실적(프로시딩, 초록) / 강연자료

(2) 제출자료

- (연구지원과에 공문 제출) 개요보고서, 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1부

- (산학협력단에 공문 제출) 연구비 정산서 1부

(3) 제출기한

- 정산보고서,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3. 기타사항 (지원에 따른 복무 조건)

-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은 신규 임용 후 3년 이상을 복무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며, 3년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였더라도 지원된 연구비 전액을 반납해야 함

 

담당자: 홍정화 (TEL 02-880-5199, hjh0819@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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