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처 정책연구과제 관리지침
서울대학교 연구처 정책연구과제 관리지침
제정 2024.10.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연구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책연구과제”라 함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처가 연구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책연구과제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른 지침에 우선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정책연구과제 선정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연구과제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구부처장이 된다.
③ 그 밖의 위원은 미래연구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미래연구위원회 위원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연구정책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선행 정책연구과제와의 중복 여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과제의 정산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과제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 결의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조(경비 등 지원)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정책연구과제 선정
제8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시작일 21일 이전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과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2. 정책연구과제의 연구목표 및 내용
3.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정책연구과제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5.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전항의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전략 및 예산규모(연구수당, 인건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과제 연구 결과의 활용
4. 연구수당, 인건비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4장 정책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개
제9조(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연구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정책과는 전항의 결과보고서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연구과제의 공개) ① 정책연구과제 결과는 서울대학교 포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개될 경우, 본교 운영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요약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결정은 제8조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연구목표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부칙 <2024. 10.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